부가세·소득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
장사는 매출보다 정산이 어렵고,
정산보다 세금이 더 어렵습니다.
초보 사장님들이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시점은
바로 "세금 신고 기간"이에요.
- “부가세는 뭐고 종합소득세는 또 뭐죠?”
- “계좌이체 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- “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?”
이번 글에서는
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2가지 –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
초보 사장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릴게요.
그리고 이 세금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✅ 1. 부가가치세 (부가세)
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.
매출이 생기면 그 매출에 대한 10%의 세금이 발생합니다.
📍 예시
커피 5,000원 → 이 중 500원이 부가세
이 500원을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예요.
📌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?
- 1기 (1~6월 매출) → 7월 25일까지 신고
- 2기 (7~12월 매출) 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
📌 누구나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?
아니요.
사업자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
일반과세자 | 매출 규모가 크거나 업종상 필수 등록 대상 → 부가세 신고 & 납부 |
간이과세자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→ 부가세 간편 신고 (1년에 1번) |
💡 음식점, 미용실, 동네카페 등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등록돼요.
📌 부가세에서 꼭 주의할 것
- 현금, 계좌이체 매출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
-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없이 현금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
- 신고 안 하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
✅ 2. 종합소득세
말 그대로,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
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| 매년 5월 | 매출 – 비용 = 순이익 기준 |
📝 예시
1년 매출 6,000만 원 – 비용 3,000만 원 = 소득 3,000만 원 → 이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
💡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가능
✅ 세금을 잘 관리하려면, 결국 ‘기록’이 중요합니다
- 매출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
- 카드, 현금, 계좌이체, 링크결제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됐는지
- 얼마가 정산됐고, 어떤 방식으로 증빙 가능한지
이 모든 흐름이 명확해야
세금도 불안하지 않고, 빠뜨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요.
📌 그래서, 시스템이 중요합니다
결제 수단이 다양해질수록
매출 관리가 어려워지고, 세금 정리도 복잡해집니다.
예를 들어...
- 단말기로 카드결제
- 문자로 링크 보내서 계좌이체
- 현금은 수기로 정리
- 영수증은 따로 발급
이런 방식은 정산 누락, 증빙 부족, 매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✅ 텔레페이로 세금 관리도 간편하게
**텔레페이(Telepay)**는
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통합 결제 시스템으로,
결제 + 정산 + 증빙 + 기록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
📍 어떤 기능이 도움이 되냐면요:
- 카드결제, 계좌이체 모두 자동 기록
- 결제 후 영수증 자동 발송 (문자/이메일)
- 매출 통계, 정산 내역 실시간 확인
- 엑셀 다운로드로 세무 신고용 데이터 정리 가능
- 카드번호 저장 없이 보안 처리 → PG사 연동
초보 사장님도 정산 걱정 없이 세금 신고 시기 대비할 수 있어요.
🔗 텔레페이 홈페이지: http://tele-pay.kr
📞 상담 문의: 1877-8599
📧 이메일: oncard@dau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