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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가이드

간편결제 솔루션 텔레페이 2025. 7. 11. 11:41

부가세·소득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

장사는 매출보다 정산이 어렵고,
정산보다 세금이 더 어렵습니다.

초보 사장님들이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시점은
바로 "세금 신고 기간"이에요.

  • “부가세는 뭐고 종합소득세는 또 뭐죠?”
  • “계좌이체 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  • “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?”

이번 글에서는
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2가지 – 부가세와 종합소득세
초보 사장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릴게요.
그리고 이 세금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
✅ 1. 부가가치세 (부가세)

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.
매출이 생기면 그 매출에 대한 10%의 세금이 발생합니다.

📍 예시
커피 5,000원 → 이 중 500원이 부가세
이 500원을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예요.


📌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?

  • 1기 (1~6월 매출) → 7월 25일까지 신고
  • 2기 (7~12월 매출) 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

📌 누구나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?

아니요.
사업자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

일반과세자 매출 규모가 크거나 업종상 필수 등록 대상 → 부가세 신고 & 납부
간이과세자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→ 부가세 간편 신고 (1년에 1번)
 

💡 음식점, 미용실, 동네카페 등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등록돼요.


📌 부가세에서 꼭 주의할 것

  • 현금, 계좌이체 매출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
  •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없이 현금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
  • 신고 안 하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

✅ 2. 종합소득세

 

말 그대로,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
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종합소득세 매년 5월 매출 – 비용 = 순이익 기준
 

📝 예시
1년 매출 6,000만 원 – 비용 3,000만 원 = 소득 3,000만 원 → 이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

💡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가능


✅ 세금을 잘 관리하려면, 결국 ‘기록’이 중요합니다

  • 매출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
  • 카드, 현금, 계좌이체, 링크결제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됐는지
  • 얼마가 정산됐고, 어떤 방식으로 증빙 가능한지

이 모든 흐름이 명확해야
세금도 불안하지 않고, 빠뜨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요.


📌 그래서, 시스템이 중요합니다

결제 수단이 다양해질수록
매출 관리가 어려워지고, 세금 정리도 복잡해집니다.

예를 들어...

  • 단말기로 카드결제
  • 문자로 링크 보내서 계좌이체
  • 현금은 수기로 정리
  • 영수증은 따로 발급

이런 방식은 정산 누락, 증빙 부족, 매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
✅ 텔레페이로 세금 관리도 간편하게

**텔레페이(Telepay)**는
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통합 결제 시스템으로,
결제 + 정산 + 증빙 + 기록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

 

📍 어떤 기능이 도움이 되냐면요:

  • 카드결제, 계좌이체 모두 자동 기록
  • 결제 후 영수증 자동 발송 (문자/이메일)
  • 매출 통계, 정산 내역 실시간 확인
  • 엑셀 다운로드로 세무 신고용 데이터 정리 가능
  • 카드번호 저장 없이 보안 처리 → PG사 연동

초보 사장님도 정산 걱정 없이 세금 신고 시기 대비할 수 있어요.


🔗 텔레페이 홈페이지: http://tele-pay.kr
📞 상담 문의: 1877-8599
📧 이메일: oncard@daum.net